제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제조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02. 7. 1) 이전에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손해의 발생, 고의․과실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였지만 제
예컨대 A의 상품이 B라는 소매상을 통해서 소비자인 C에게 판매된 경우에 그 제품의 하자로 말미암아 재산손해에 대하여 A가 부담하는 책임을 영미법에서는 Product Liability 또는 Manufacturer's liability 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들을 옮겨서 제조물책임 또는 제조자책임이라고 한다. 즉, 제조자로부터 판매된 상
Ⅰ. 서 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대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조물책임법에 관련법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
1.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법으로 2000.1.12 제정되어 2002.7.1부터 시행되었으며, 법률 시행 이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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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과의
책임요건을 제조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결함의 존재]여부라는 객관적사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종전보다 용이해 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보호가 보다 더 충실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과 달리 결함의 존재와 손해발생과의 인과 관계만을 책임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이다.
PL법과 기존법과의 차이점은. 종래에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민법 규정에는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의 과실이 있었던 것을 입증해야 했다.
Ⅰ. 들어가며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에서 '공급'이란 용어가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각호 1, 2, 3, 동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2항,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제조물책임(PL)법이란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